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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영화티켓 결재방법 세부항목

by 북러버욘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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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께 기쁜 소식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2023년 7월1일부터 영화티켓까지 확대 됩니다. 연소득 70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문화비 적용 범위와 결재방법 잘 기억하셔서 합리적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티켓

문화비 소득공제란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 구입비용도 혜택에 포함된다.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적용 예정이라 합니다.

결재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pc결재 간편결재(제로페이, 카카오페이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pc 결재시 문화비혜택 가능 여부가 안내 됩니다. 일부 지역 화폐 및 PG사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않을 수 있으니 결재시 세부 내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항목

이번에 추가 된 영화관람료 공제 세부항목은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 비용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극장을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비용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환 할인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 구매 비용, 팝콘 음료 구입 영화관에서 구입하는 굿즈등 MD 상품 구입비용은 해당 되지 않는다. 영화관을 관람이외의 행사등을 위한 목적으로 대관시에 그 대관료 또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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